납세의무자지정통치등처분취소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1986.7.8 선고 86누105 판결,
1986.12.9 선고 86누330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덕숙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9 선고 84구1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1986.7.8. 선고 86누105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이복례는 자신의 단독출자로 소외 영동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이래 수차에 걸쳐 증자하여 운영하여 오면서도 다만 위 회사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회사주주 명부상으로만 원고들을 포함하는 아들, 딸, 사위, 외손자, 동생등의 이름을 빌어 주주명의를 등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들은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하는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원고 이덕숙에 대하여 납세담보요구에 불응하여 행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