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사실상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의 조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과권자가 조세부과를 위한 자료수집에 장애를 받고 그로 인하여 조세부과권의 존재나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허영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상 고 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17 선고 85구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3분의 1을 1977.8.20 소외 정덕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계약당일에, 중도금을 그해 9.15에, 잔금을 그해 10.20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은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아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매매에 관하여는 국가에서 매매사실을 알 수 없어 그에 관한 과세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하지 않은 기간은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과권자가 조세부과를 위한 자료수집에 장애를 받고 그로 인하여 조세부과권의 존재나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