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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습사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감도234 판결]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 재범의 위험성의 입증요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같은 제2항의 경우와는 달리, 그 조항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간주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도 없거니와 반증을 들어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9.11 선고 86감노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같은 제2항의 경우와는 달리, 그 조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간주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도 없거니와 반증을 들어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가 선고된 경우이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그 재범의 위험성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재범에 이르게 된 동기를 내세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뿐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