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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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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76 판결]

【판시사항】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 가부

【판결요지】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4.7 선고 64도5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만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8.14 선고 85노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데 있는바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4.4.7. 선고 64도57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