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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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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전부명령

[대법원 1986. 10. 17. 자 86그139 결정]

【판시사항】

전부명령 송달후 그 명령에 대한 불복가부

【판결요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3 자 84그4,5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극동건설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6.8.23 자 86타6928,692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로 되어 있다. 이처럼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봄으로써 그 이전의 집행원인행위를 취소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불복의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그에 대한 특별항고를 허용할 여지도 없다.
특별항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전부명령이 그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무효로서 전부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