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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

[대법원 1986. 10. 21. 자 86두16 결정]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21 자 86두5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양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신청인, 상대방】

공주군수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6.7.22 자 86부1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이라 할 것 이므로 효력정지를 구하는 행정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원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재항고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없다고 배척한 원심결정에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