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17 판결]

【판시사항】

가.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의 의미

나. 인사명령의 내용이 보직변경처분에 해당하고 직위해제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가.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 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 군무원에 대한 인사명령의 내용이 「면기획담당관 명 행정부 근무대 부」로 되어 있다면 이는 기획관실 소속에서 행정부 근무대로 소속을 변경하는 보직변경처분에 해당하고 직위해제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가사 행정부근무대에서 동인에게 다시 보직을 부여할만한 적당한 직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사명령이 보직변경이 아니라 직위해제 및 대기의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4조

나.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17 선고 85구6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가 피고예하 국방대학원의 군무원으로서 기획담당관(군무원 3급)으로 근무할 당시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1984.12.20 이후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로 사실상 직위해제된 상태에 있었고 직무수행능력부족, 근무성적불량 및 근무태도 불성실등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것이므로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5호,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등에 규정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와 같은 사유로 피고가 1985.5.11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조치를 지지하고 원고의 면직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로서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10.23. 08:50 국방대학원 행정부장 대령 박훈주로부터 그 해 10.26 국방부에서 개최될 직할기관장실요원등 감축계획에 관한 회의에 대비 행정부 과장회의에서 미리 토의할 감축계획안 작성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 인원현황 1부만 준비했을뿐 지시받은 계획안 작성을 하지 아니하여 행정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게되자 오히려 고함을 쳐 맞서는등 불손한 태도를 보임으로 원고에 의한 계획안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행정부장이 인사행정과장 중령 조춘제에게 원고를 도와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그 도움으로 비로소 위 계획안이 완성되기에 이른 사실, 원고는 1984.10.말경 위 행정부장으로부터 국방부에서 하달된 정원감축계획에 따라 85년도 군무원정원조정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해 10.20자 국방대학원 과장회의에서 토의할 관계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위 회의 당일까지 아무런 자료도 준비하지 아니하여 질책을 받게되자 역시 고성으로 맞서는등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스스로 능력의 한계를 느껴 보직변경을 건의한다고 말하게 되어 행정부장이 원고에게 기획담당관의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말한 후 원고대신 기획관실의 이건오와 인사행정과 소속 성세용에게 군무원정원 조정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지시하여 같은해 10.26 종결처리한 사실,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위로 말미암아 징계문책까지 거론되다가 국방대학원장이 같은해 12.20자로 원고에 대하여 "면 기획담당관, 명 행정부 근무대부"의 인사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바 행정부 근무대에는 편제상 현역육군중령으로 보하게 되어있는 근무대장직을 제외하고는 원고와 같은 직급을 가진 자가 보직을 부여받을 만한 합당한 직종이 없으며 원고는 위 인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능력의 향상이나 개전의 정이 없고 그 발령일자 이후 구체적으로 아무런 보직을 부여 받음이 없이 대기상태로 있다가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원심은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뿐만아니라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대기명령을 받아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2.  우선 원심판결 이유에서 확정한 피고주장의 사유가 과연 원고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있다.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를 포기한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당해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자, 근무성적 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자,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것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군무원 3급의 기획담당관으로서 1984.10.23 행정부장의 특정계획안 작성의 지시를 받고서도 이를 만족하게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질책을 당하자 고함을 쳐 맞서는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과 또 그 무렵 행정부장으로부터 특정관계 자료의 준비를 지시받고서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질책을 받자 역시 고성으로 맞서는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검토해 보면 원고가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를 다하지 못한 이유가 뚜렷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몸이 불편함을 내세운점 등으로 미루어 악의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또 그 작업 전부를 내팽개친 것도 아니며 행정부장에게 고함으로 맞섰다는 것도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정도의 애매한 증언뿐이고 오히려 원고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도 1983년에는 50점의 만점 1984년에는 50점 만점에서 45.75점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1966.11.1부터 국방대학원에 근무하여 오면서 공로표창을 두번이나 받은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뚜렷한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원고의 원심판시 소행만 가지고서는 직권면직사유로서의 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점에서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3.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4.12.20자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이로써 원고가 대기상태에 있었는데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었다고 인정하여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직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군무원인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군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보직권자는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제3항에 의하면 이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며 이처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의 1984.12.20자 인사명령을 보면 원고에 대하여 「면 기획담당관 명 행정부근무대부」로 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인사명령의 표제와 같이 원고를 기획관실 소속에서 행정부 근무대로 소속을 변경하는 보직변경처분에 다름없는 것이다. 그리고 따로 원고에 대하여 대기명령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에 대하여 행정부근무대에서 다시 보직을 부여할 만한 적당한 직책이 없다하여 보직변경이 아니라 직위해제 및 대기의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1984.12.20이후 무보직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취지가 위에서 말한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의 존재와 같다는 뜻일진대 이는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대기명령을 받은 자라는 전제에서 이미 빗나가고 있는 터이니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