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 통장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1985.10.8 선고 85누1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나병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립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25 선고 85구1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의 명의로 한국주택은행 영등포지점에 가입해 두었던 판시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소외 추양화에게 프리미엄 금 30만원을 붙여 매도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아파트는 원고로부터 위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수한 위 소외인이 그 통장을 가지고 원고의 이름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자 일단 원고명의로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후 피분양자 명의를 원고로부터 동 소외인 앞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위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이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금 30만원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는 자진납부되었음)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원고이며 원고가 위의 아파트를 프리미엄 금 400만원을 붙여 위 소외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단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을 금 400만원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채증과정에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