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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6. 10. 29. 자 86모38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6.8.11 자 86소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지극히 정당하고 여기에 무슨 법령위반의 허물이 있을 수 없다.
소론이 그밖에 위 재정신청기각결정등 종전에 법원이 한 재판을 공격하는 여러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재항고심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