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상습사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감도236 판결]
【판시사항】
보호감호사건에서 확정된 형사피고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범죄사실을 다툴 수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선고 86감도1 판결 ,
1986.12.23 선고 86감도253 판결(동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두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9.17 선고 86노923,86감노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범죄사실인 사기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가 없으며, 보호감호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감호기간을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