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판시사항】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6.27 선고 85노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가 서로 싸우면서 구타한 행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그 구타행위는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임을 전제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