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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

【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의 사기죄 성부

【판결요지】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29 선고 75도1996 판결
,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1982.7.27 선고 82도82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13 선고 86노2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7.27. 선고 82도822 판결; 1980.1.15. 선고79도294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피고인의 소위를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 및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