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

[대법원 1986. 12. 19. 자 86마908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집행의 정지.취소신청의 가부

【판결요지】

가처분을 명한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서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자체의 취소변경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그 가처분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음이 가처분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거나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 행의 정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03조,

제7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12 자 71그1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이종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용식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6.9.26 자 86카54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신청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서울축산기업 동작구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한 서울고등법원 86라8호 가처분결정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가처분을 명한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서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 자체의 취소변경을 구함을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그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음이 가처분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거나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 1971.11.12. 선고 71그14 결정 참조) 이 사건 신청은 그 신청 자체에서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결정이 위 가처분결정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는 여러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