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022 판결]
【판시사항】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할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8.29 선고 72도1549 판결, 1980.4.8 선고 78도2026 판결,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욱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8.22 선고 86노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시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오래전 망 공소외인의 생존당시 동리 노인들과 담소중 장 기준이 17, 18세된 어린나이때 도박을 하여 딴 돈으로 이건 임야에 압류된 빚을 갚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하여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