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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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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25 판결]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인하여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바로 피해자가 장래 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이라고 추정함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동인이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180 판결, 1986. 7. 22. 선고 86다카501 판결, 1986. 7. 22. 선고 86다117,86다카65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신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7 선고 85나2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68.6.17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6년간 자동차운전수로 종사하여 오면서 원판시 이사건 사고당시에는 소외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매달 금450,000원씩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좌측 슬부내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상해부위의 운동제한등의 기능장애가 남게되어 운전기술과 함께 건강한 신체 조건이 필요한 자동차운전수등 사고당시 종사하고 있던 직종 및 그 유사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자동차운전수의 직종의 성격 및 내용, 원고의 경력과 신체조건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앞으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28퍼센트인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3년경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자 자동차운전수의 월평균 급여액은 금 357,126원이고, 1984.9월경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하루임금은 금 6,8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일로부터 만 55세가 끝날때까지 매달 사고당시 얻고있던 수입범위내로서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자동차운전수의 월평균 급여액인 금 357,126원에서 잔존하는 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게되는 수입금 122,400원을 공제한 금234,726원씩의 각 가득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노동 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인바(당원 1986.7.22. 선고 86다117; 86다카658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사고당시 종사하던 자동차운전업무 외에 이와 관련 내지 유사업무에까지도 종사할 수 없고 단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뚜렸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에게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입증을 촉구하여 이점을 좀더 심리해봄이 없이 원고는 앞으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 일실소득산정의 자료로 삼았음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