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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2094 판결]

【판시사항】

가. 전 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 일반수요자를 규제할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전 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무처리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를 규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4조
나. 민법 제103조, 제10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8.20 선고 86나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의 건물과 부지를 금 142,600,000원에 경락받았는데 그전에 이미 그 건물은 원래 소외 해덕포리마주식회사가 공장을 경영하면서 전기요금 7,000,459원을 체납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전기공급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에야 위와 같이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알았으나 원고로서는 전에 공급받던 대동력이 아닌 소동력을 사용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가설신청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후 위 건물에 약 2억원을 들여 공장시설을 마치고 개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동력 신규가설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전 수용가의 전기요금 채무는 신수용가에게 승계된다는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이를 거절하므로 할수 없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체납된 전기요금을 나누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것이고 이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던 터이므로 만약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커다란 손해를 입게될 형편이어서 할 수 없이 피고의 요구대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원고의 궁박을 이용하여서 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이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무처리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를 규제할 수 없고, 또 그 규정의 효력을 이 사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지 않는 바에야 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원고가 위 체납된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전기요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