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복덕방에서 확인한 매매실례가액과 전산정보지에 의한 매물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인근 복덕방에서 확인한 매매실례가액과 전산정보지에 의한 매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물론 기준시가라고도 할 수 없어 이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22 선고 86구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1983.12.21.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10동 803호를 당첨받아 그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였다가 그 분양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여 1984.1.25 그 계약자명의를 위 소외 2로 변경시킨 다음 동년 2.13 피고에게 위 양도로 인하여 금 500,000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100,000원과 방위세 금 1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위 양도차익이 금 500,000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인근 복덕방에서 확인한 매매실례가액과 전산정보지에 의한 매물가액을 근거로 하여 금 7,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필요경비와 세율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분양계약을 하기 전날인 1983.12.20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비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그를 대리한 소외 3이 위 소외 2에게 위 아파트 당첨인으로서의 지위를 금 500,000원에 매도하였고, 다만 분양계약은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 1이 위 소외 1의 이름으로 체결하였다가(국민주택채권매입 등 비용은 위 소외 2가 부담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4.1.25 분양계약자 명의를 위 소외 2로 변경시켜 주고 동년 2.13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도자인 위 소외 1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양도차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된 금 500,000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물론기준시가라고도 할 수 없는 인근 복덕방에서 확인한 매매실례가액과 전산정보지에 의한 매물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