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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84 판결]

【판시사항】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9.12 선고 86노2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론 증언부분을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과 그 증언 전체의 취지로 보아 이것을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