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의 요부인 문자가 유사한 경우, 유사상표의 여부
나. 인용상표와 본원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상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볼 것이다.
나. 인용상표
와 본원상표
를 볼 때 본원상표가 일반상거래 통례상 '프라자'로 통칭되거나 약칭되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져 인용상표와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고 또 위 두 상표의 지정 상품을 비교하여도 다 같이 상품구분 제43류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다같이 쓰여질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9.29 선고 70후41 판결,
1983.12.27 선고 81후47 판결,
1986.3.11 선고 85후134 판결 / 가.나.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8 판결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
특허청 1986.7.25 자 85항절제72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볼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5후134,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인용상표 와 본원상표 를 볼때 본원상표를 구성하는 문자가 전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분리하여 호칭, 관념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 상거래에서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만을 호칭하는 것이 통례임에 비추어 "프라자"로 통칭되거나 약칭되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져 인용상표와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도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위 두상표의 지정상품을 비교하여도 다같이 상품구분 제43류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같이 쓰여질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심결은 위 두상표의 특징적인 요부를 "프라자"에 두고 있다고 보여지고 "프라자"의 낱말풀이로 보아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상표등록이 무효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낱말위에 다른 이름을 붙여야만 특별현저성이 부여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의 불비,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인용상표가 있는데도 팻숀프라자가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두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여서 지정상품을 같이하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