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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감도286 판결]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시행전의 전과를 감안한 보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의 위배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 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 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나. 사회보호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
,

1983.10.25 선고 83도2477,83감도426 판결
,
1984.3.27. 선고 84도131, 84감도18 판결,
1986.10.28 선고 86도1626,86감도195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21 선고 86감노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 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