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그 등기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 보존등기 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동법 제131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7.10 자 80마150 결정,
1984.4.6 자 84마99 결정
【전문】
【재항고인】
김종원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86.12.3 자 86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등기공무원은 동법 제175조의 절차에 의하여 다시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위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그 등기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설사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대위보존등기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류 즉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로 삼는 견해( 1980.7.10. 자 80마150 결정; 1984.4.6. 자 84마99 결정등 참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의 흠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