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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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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112 판결]

【판시사항】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이 20퍼센트 정도 상실한 고용운전사가 장차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운전사로서 노동능력이 20퍼센트 밖에 상실되지 아니한 고용운전사가 장차 다른 직종에는 전혀 종사할 수 없고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연령, 학력, 경력,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현재의 취업난 등의 사유만을 이유로 장차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단정하여 일실수익손해금을 산정한 조치에는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595 판결
,

1985.12.24 선고 85다카448 판결
,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경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현

【피고, 상 고 인】

삼경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19 선고 86나7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수익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박경희의 일실수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가 그 상해부위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에도 우족관절부분 강직, 우족 무지운동제한과 파행증상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그 사고당시 종사하던 고용운전사로서는 20퍼센트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그 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그 노동능력의 14퍼센트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위 원고는 고용운전사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익금에서 감퇴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익금을 공제한 수익금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어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가 그 판시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의 연령, 교육정도, 경력, 후유장애의 부위 및 직업선택에 의한 장애회피의 가능성, 기능자격의 유무, 유사직종의 유무 및 사회적 활동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위 원고가 고용운전사이고 우리나라 차량운전의 실정에 비추어 고용주가 위와같이 운전능력이 감퇴된 운전사를 고용하여 운전을 하게 하리라고는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렵고, 위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고도의 기민성을 요하는 운전업무에는 질적으로 부적격하게 되었고, 그밖에 위 원고의 연령, 학력, 경력, 위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현재의 취업난등 사회적 조건등을 감안하면 위 원고는 보다 소득이 많은 타 유사직종에도 종사할 수 없고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사로서의 노동력이 20퍼센트밖에 상실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일뿐 아니라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앞으로 다른 직종에는 전혀 종사할 수 없고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채 위 사유들만을 이유로 위 원고가 앞으로 다른 직종에는 전혀 종사할 수 없고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단정하여 그의 향후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보고 판시와 같은 일실수익손해금을 산정한 조치에는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수익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관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