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조세부과권의 범위
【판결요지】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목근수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11 선고 85구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고 볼 것인바( 당원 1985.2.13. 선고 84누649 판결 참조).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가 1983.11.1 원고 법인의 1978.사업년도(1978.1.1-1978.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을 과다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증액갱정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액갱정 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원고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납부시 과다면세받아 과세누락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과세누락된 1978.사업년도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부분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위 사업년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1979.3.9부터 5년이 경과된 1984.3.8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후인 1984.10.16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