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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328 판결]

【판시사항】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추계방법

【판결요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83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창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피고, 상 고 인】

한강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17 선고 84구7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가 1977.12.30 이 사건 토지를 그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동양기계공업주식회사에 임대하고 그 임료로서 위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재산세등 공과금을 소외회사가 대신 납부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대료수입을 추계함에 있어 1983.9.경의 평당 임대차보증금을 11,000원, 월세 1,100원으로 결정한 후 토지등급변동상황 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이고 하여 1978년부터 1982년까지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역산하여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부동산수입금액을 보증금 X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월세액의 방식으로 산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이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등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각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옆으로 하수도 암거와 하천이 흐르고 있어 1980년에 복개공사를 하고 1982.12.에 포장공사를 하여 차량출입이 가능하게 되기 전에는 사용가치가 적어 소외회사가 인접된 다른 토지와 함께 이를 임차하여 폐품야적장으로 사용하였는데 1983.10.경 한강세무서직원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조사하면서 부동산소개업자인 소외 박 형남으로부터 1평당 임대차보증금 10,000원, 월세 1,000원이라는 말을 듣고도 멋대로 보증금 12,000원, 월세 1,200원이라고 조사복명서에 기재한 후 1983.9.기준으로 평균 추정임료가 평당 보증금 11,000원, 월세 1,100원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 5년간의 연도별 추정임료를 역산하였는 바, 위 역산시에 적용한 체감비율도 합리적이 아니고 부동산수입금액 산정시 적용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도 잘못 적용하였으며 소외 김인득등 인근 토지소유자의 임대가격도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임대료수입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권형의 방법으로 추계과세할 수도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그 수입금액과 이 사건 각 조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법령이 정한 추계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성과 타당성도 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수입을 산정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83.9.현재의 임대료를 그 실제조사내용과 달리 결정하여 이를 토대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없이 과거 5년간의 연도별 임료를 역산하여 추정계산하였는데 1983.9. 당시의 토지현황과 이 사건 과세년도 당시의 토지현황이 복개공사와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달라졌을 것으로 짐작되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4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원고의 명도 요구가 있을 때까지 소외회사가 폐품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임대목적이라면 통상의 임대차보다는 그 임대료가 훨씬 저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추정임료를 역산하여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추계방법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