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임야대장명의변경등처분취소등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672 판결]

【판시사항】

임야대장상에의 등재 및 그 변경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7.8 선고 79누309 판결
,

1984.9.25 선고 84누8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박병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피상고인】

포천군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14 선고 85구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4.9.25. 선고 84누8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외 김용득의 청구에 의한 소론 확인서발급처분의 위법부당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의 소론사유는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못되며, 또한 소유자변경의 지적공부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지적공부의 소유자변경 그 자체로서 바로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