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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697 판결]

【판시사항】

가. 부지로 다툰 서증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설시한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가. 서증에 관하여 부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서증을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하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라고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란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병선

【피고, 상 고 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15 선고 86구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에 관하여, 피고가 부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갑 제3호증을 그 판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하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이라고 설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인 정월용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증인 정월용의 증언을 취신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란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양도소득공제액 금 1,500,000원을 공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