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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7. 1. 30. 자 87모4 결정]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불복항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0 자 67모1 결정,

1971.8.18 자 71모53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법원 1986.12.29 자 86모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본건은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한 본원 86모60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본원이 1986.12.29자로 한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인 바, 대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복항고할 수 없는 것이니( 대법원 1967.2.20. 자 67모1; 1971.8.18. 자 71모53 결정 참조) 그 이유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이를 부적법한 재항고라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