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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판시사항】

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축업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라면 이에 기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편 이와 같은 무효는 압류 및 전부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만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보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절차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등으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52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4조
나.
민사소송법 제50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6.30 자 80마131 결정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25 선고 85나3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팔봉종합건설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서울신문성국민학교 교사신축등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금채권이 금 452,833,000원으로 확정된 사실과 위 소외 회사 및 판시 소외인들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판시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져 그 명령들이 각 그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위 공사대금중 금 168,254,641원은 위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즉 위 공사금 452,833,000원중 금 168,245,641원이 위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이고 건설업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가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상당의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노임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공사금채권은 그 성질상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법이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그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도 이는 그 집행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그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이러한 불복방법에 의하여 시정을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판시 김광아, 강신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건설업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노임상당 공사금채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우선 건설업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이 발부된때 시행중이던 구 건설업법 제36조의8, 같은법시행령 제40조가 적용되다)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가름하여 피전부채권이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라면 이에 기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무효는 압류 및 전부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만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보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설업법 제55조가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 헌법 제32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금지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는 채권자의 압류신청이 있을때 그것이 압류금지된 채권인가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것이 압류가 금지된 것이라면 그 압류신청을 각하할 것이지만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할때 그 채권이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고 법원으로서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560조)압류명령을 내기 때문에 결국 압류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조사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절차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게되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으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0.6.30. 고지, 80마131 결정 등 참조)이고 보면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상 불복할 수 없어 언제나 유효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외 김광아, 강신현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보전채권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채권 금 452,833,000원중 금 168,254,641원이 당해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건설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임이 원심인정과 같은 이상 위 김광아, 강신현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압류가 금지된 노임에 상당한 공사금채권에 대하여는 실체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무효의 채권에 대하여 한 것이 되고 따라서 위 김광아, 강신현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 또한 위와 같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 무효임을 내세워 항변할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건설업법의 압류금지규정과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