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914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매도한 것이 중과세대상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매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 소정의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31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병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피고, 상 고 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7 선고 86구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6.18 그 자신의 돈으로 성남시 분당동 43의7 임야 27,273평방미터를 소외 이기영 외 4명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은 아들인 소외 이종현과 사위인 소외 고강일로 하였다가 1984.1.9 그중 2분의 1지분을 소외 손기택 외 2명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를 매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 소정의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5.10.22 선고 85누31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취급하여 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