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700 판결]
【판시사항】
란돌트환, 비죤테스트 등의 시력측정기가
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의료용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란돌트환, 비죤테스트 등의 시력측정기는 의료용구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를 제작 판매함에는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2조 제9항 ,
제26조 ,
제7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11.14 선고 85노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작 판매한 란돌트환, 비죤테스트 등의 시력측정기는 의료용구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를 제작 판매함에는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약사법위반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약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