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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대금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673 판결]

【판시사항】

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의 위임을 받은 자가 카드를 은행으로부터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위 신용카드회원가입자의 대금지급 책임유무
나. 위의 경우 은행이나 가맹점이 손해를 부담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는 이를 타인에게 맡겨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카드를 소지한 자가 언제든지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할 것인바, 갑이 신용카드의 발행을 을에게 위임하여 카드 회원가입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을이 교부받은 신용카드에 서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을의 말만 듣고 그대로 을에게 카드를 맡 겨 두었다가 은행으로부터 을이 사용한 카드사용 대금의 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카드를 회수하거나, 은행 또는 가맹점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갑은 을의 위 카드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은 위 회원가입규약에 따라 을의 위 카드거래로 인한 대금지급 의무를 진다.
나. 사용카드 거래제도의 취지나 회원규약의 내용으로 미루어 카드발행 은행이나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는 것도 필경은 회원이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카드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은행이나 가맹점이 부정거래 사실을 일반적으로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카드회원인 본인이 타인의 부정사용까지 책임지기로 한 경우라면 여기에까지 신용카드거래에 따른 신의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30조
나.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0. 24. 선고 85나3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원고은행의 비자카드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인 피고 2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입회신청서등 구비서류를 갖춘 다음 소외 1에게 그 가입절차를 의뢰하여 같은 소외 1 원고은행 서울지점에 그 가입절차를 마침으로서 피고 1 명의의 비자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여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과 원고은행 사이에 비자카드회원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판시하고 나서 이어서 비록 피고 1은 소외 2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소외 1은 위 공사의 업무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 1의 의뢰로 위 소외 1이 원고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 1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카드에 자기가 서명을 하고서 그 카드를 사용하여 판시와 같이 상품구입 및 현금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1이 위 소외 1로부터 그 카드를 받지 아니하고도 원고은행으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청구를 받았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사실들이 인정되므로 같은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의 이 사건 카드사용에 따른 책임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한편 원고은행으로서도 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카드는 카드의 명의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타인이 습득 또는 절취하여 본인인양 행세하면서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의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특히 그 뒷면에 있는 서명란에는 본인이 서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카드를 발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서명란을 공란으로 남겨둔채 소외 1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마음대로 서명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카드가 맹점으로서도 그 사용자가 카드에 표시된 그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카드는 명의자와 다른 소외 1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어서 그 사용자가 카드명의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규약의 취지가 카드발급 은행이나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데 있음에 비추어 신의칙상 피고 1에게 위 규약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대로 원고은행과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비자카드회원가입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신용카드는 이를 분실, 도난 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카드를 소지한 자가 언제든지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에 의하여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때 바로 같은 피고 자신이 위 카드에 직접 서명을 하고 곧 교부받아야하는데도 위 소외 1의 말만 믿고 그대로 두었다가 원고 은행으로부터 위 소외 1이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카드를 돌려받거나 원고은행 또는 가맹점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같은 피고는 위 소외 1의 이 사건 카드사용을 승낙한 것이 아니면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피고는 위 회원가입규약에 따라 위 소외 1의 이 사건 카드거래로 인한 대금지급의무를 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피고의 이와 같은 책임은 위 소외 1이 이 사건 카드를 부정사용을 한 경우라도 그 카드사용으로 인한 모든 거래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이 있는 같은 피고로서는 판시와 같은 원고은행의 과실을 물어 그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카드 거래 제도의 취지나 위 회원규약의 내용으로 미루어 카드발행 은행이나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는 것도 필경은 회원이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카드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원고은행이나 가맹점이 그와 같은 부정거래사실을 일반적으로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을때 그렇다는 것이지 카드회원인 본인이 다른 사람의 부정사용까지 책임지기로 한 경우라면 여기에까지 신용카드거래에 따른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카드거래에 따른 원고은행의 과실을 신의칙에 빗대어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상의 책임을 부인한 것은 신용카드의 거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