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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누807 판결]

【판시사항】

가. 휴업기간중 대표이사가 회사이름을 표시하여 행한 거래행위가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매출누락분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의 적부

【판결요지】

가. 회사가 휴업신고를 한 기간중이라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회사이름을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등 거래자료도 없이 물품을 구입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3조
나. 제3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381 판결, 1985. 9. 24. 선고 83누1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23 선고 84구6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회사가 휴업신고를 한 기간중이라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회사이름을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등 거래자료도 없이 물품을 구입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국제케미칼상사주식회사가 1982.6.30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그해 11.4까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가 위 휴업신고 후에도 소외 1로부터 위 회사의 이름으로 판시와 같이 합성수지원료를 자료없이 매입하여 이를 다시 자료없이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거래내용을 회사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회사의 휴업를 한 후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1982.11.4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무자료거래분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보고 그 판매대금 상당액이 이 회사의 매출기장누락금액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5.9.4 선고 83누17 판결; 1984. 2. 28. 선고 83누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국제케미칼상사주식회사의 1981. 사업년도와 1982. 사업년도중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1982.11.4까지의 매출누락금 전액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고 매입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한 매출금누락금액을 대표이사가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게 받아들인 조치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2.11.4 위 회사의 모든 주식과 함께 그 경영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후에는 위 회사와의 아무런 관련없이 그 위 회사의 이름만을 빌려 그해말까지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의 판매대금 상당액은 위 회사의 매출누락금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까지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후의 판매대금 상당액을 위 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후의 것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