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판시사항】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의 주무국장 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정건축물정리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위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담당직원 1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담당직원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동인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1986.2.4 선고 84구1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2.8.16부터 1984.3.24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청 도시정비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관내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및 불량건축물의 정비, 도시계획, 도시정비재개발사업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한편 1983.1.1부터 1984.1.31까지 사이에는 관내의 무허가건축물 및 위 법 시공건축물(이하 특정건축물이라 한다)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양성화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청 특정건축물정리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는데 그간에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양성화된 총 423건의 특정건축물중에는 당초부터 위 법 소정의 양성화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41건, 양성화조치에 편승하여 양성화를 받을 목적으로 기존의 양성화대상 건축물을 무단 증·개축한 것이 30건 도합 71건의 부당양성화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와 같이 다수의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은 원고가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도시정비국의 담당직원인 소외인에게 일임시키고 그 상사인 주택계장과 과장의 검토와 결재를 생략한 채 오직 위 담당직원의 검토 결과만을 토대로 곧바로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게 함으로써 그 검토절차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인 그 신고서류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신고서에 첨부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등이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는 발견하고서도 신고인들의 청탁을 받고 이를 묵인한 채 그대로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신고서류에 대하여 주무계장과 과장의 검토절차를 거치게 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계장과 과장은 전문지식의 결여로 그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택과장은 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아래 행해진 것이고 위 심의위원회에는 신고서류의 진위여부를 심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원고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소홀이나 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상 성실의무위배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신고서류에 대한 주무계장과 과장의 검토를 생략한 것이 구청장의 승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조치에는 그 업무의 성질상 신고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담당직원의 비위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양성화조치의 주무국장 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원고로서는 그 신고서류의 담당직원은 물론 그 상사인 주택계장과 과장등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무허가건물 단속관리대장, 지방세과세대장, 항공사진등과의 대조나 관할동장에 대한 사실확인등을 통하여 양성화대상 건축물로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양성화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그 대상건축물이 양성화조치를 기화로 무단 증·개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함은 물론 그 신고서류가 진실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감독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에 의하여 부당양성화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조치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담당직원인 위 소외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인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특정건축물 양성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등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것인 즉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직무상 성실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