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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699 판결]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의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359 판결, 1983. 9. 27. 선고 83누272 판결, 1986. 7. 8. 선고 86누1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8 선고 85구1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 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거듭된 판례인 바(당원 1983. 3. 8. 선고 82누359 판결; 1983. 9. 27. 선고 83누272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동생인 소외인이 1972.6.23 자신이 전액 출자하여 소외 주식회사 콜럼비아(설립당시 회사명 성안화성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수차에 걸쳐 증자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친족들 명의로 주식을 위장 분산할 것을 기도하고, 마치 원고등 친족이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 인수하여 주주가 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 세무관서에 제출하는가 하면, 이들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등으로 임의로 등기부에 등재하여 놓고 필요에 따라 이들 명의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6, 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던 사람으로 정계에 다시 들어가 일할 것에 대비하여 한동안(1975.1.27부터 1979.12.10까지) 원고를 그 승낙없이 임으로 자기와 함께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까지 하여 놓았다가 박대통령 시해로 그 희망이 무산되자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등 친족들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하는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