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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40 판결]

【판시사항】

생사의 수입승인의 효력이 견연사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얻은 품목은 생사인데 실제 수입되어 온 품목은 견연사라면 두 물품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자의 수입승인의 효력이 후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6조,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2.28 선고 84노1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얻은 품목은 생사인데 실제 수입되어 온 품목은 견연사라면 두 물품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자의 수입승인의 효력이 후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피고인이 일본수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견연사를 수입하면서 생사를 수입한 것처럼 수입허가신청서를 꾸며 그 정을 모르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것이고 피고인이 수입승인을 받은 바도 없는 견연사를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한 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논지는 이 사건 견연사가 수입의 허가를 받은 물품임을 전제로 편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