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감도42 판결]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처분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유무
【판결요지】
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 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8 선고 85도2511,85감도372 판결 ,
1986.7.28 선고 85도969,85감도128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헌발, 박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4 선고 86감노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소론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