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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감도42 판결]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처분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유무

【판결요지】

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 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8 선고 85도2511,85감도372 판결
,

1986.7.28 선고 85도969,85감도128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헌발, 박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4 선고 86감노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소론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