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강도상해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50 판결]
【판시사항】
상고이유 제한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헌법 제26조나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헌법 제26조, 제102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민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 1. 14. 선고 86노1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헌법 제26조나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은 당원의 판례(1976. 11. 9. 선고 76도3076 판결; 1976. 5. 25. 선고 76도920 판결 참조)로 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