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등
【판시사항】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법적 성질 및 그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결의 범위
【판결요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할 것인 바,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위 법조 소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7.26 선고 76후16 판결,
1984.1.24 선고 81추4 판결,
1985.9.24 선고 84추2 판결,
1986.9.9 선고 86추1 판결
【전문】
【원 고】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 박경현
【피 고】
중앙해난심판원장
【원심판결】
중앙해난심판원 1986.2.26자 제86-2호 재결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의 요지는 원재결에는 심판절차를 그르친 위법과 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의 개념 및 해난심판법 제65조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제2심 심판청구를 기각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며, 위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77.7.26 선고 76후16; 1986.9.9 선고 86추1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재결은 원고가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하자 중앙해난심판원이 그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한 내용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