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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항의 1세대 1주택의 주거월수계산에 관한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거주사실의 입증은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194 판결
,

1985.3.26 선고 84누7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진삼순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4 선고 86구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 당원 1985.3.26 선고 84누703 판결; 1984.9.11 선고 84누19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번지의 6에 있는 소외 조용분 소유의 점포 1동을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1976.9.21 같은곳으로 주민등록전입을 하였는데 1978.7.8 소외 석호정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번지의 21에 있는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양수한 후에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1980.8.20 소외 이일성에게 이를 양도할 때까지 2년 남짓동안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면서 계속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