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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누10 판결]

【판시사항】

건축업자 아닌 자를 건축업자로 오인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과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업자가 아닌 자로서 한차례만 타인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한 사실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됨은 별문제로 하고 그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김응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4 선고 85구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건축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 한차례만 소외 조기조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됨은 별문제로 하고 그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여지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내세우는 판례( 당원 1979.12.28 선고 79누107 판결)도 주류판매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판례들도 앞에서 본 취지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