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판시사항】
부가 처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한 경우 정기예금 행위의 주체
【판결요지】
부가 자금을 출연하여 처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하였다면 정기예금의 출연자와 예금행위자는 부라 할 것이고 부가 처의 사자 또는 대리로 위 정기예금을 하거나 처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처를 위하여 예금행위를 한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면 정기예금의 예금주로 된 처는 명의상 예금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예금의 지배자는 자금을 출연하고 나아가 예금행위를 한 부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 고 인】
김영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천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6 선고 86나2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1982.5.28 피고은행 안양지점에 이율 연 1할 2푼 6리, 만기 1983.5.28로 된 금 30,000,000원의 정기예금이 된 사실을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최진풍은 1982.5.28 피고은행 안양지점으로부터 액면 금 36,511,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이자와 할인수수료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35,548,635원을 그의 보통예금구좌(계좌번호 117-01-0028-570)에 입금하게 하였다가 같은날 이중 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의 처인 원고명의로 위와 같이 정기예금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정기예금의 자금출연자와 예금행위자는 위 최진풍이라 할 것이고, 위 최진풍이 원고의 사자 또는 대리로 위 정기예금을 하거나 원고에게 위 자금을 증여하여 원고를 위하여 예금행위를 한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정기예금의 예금주로 된 원고는 명의상의 예금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예금의 지배자는 자금을 출연하고 나아가 예금행위를 한 위 최진풍이라 할 것이니 원고가 위 정기예금의 예금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치를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