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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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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실용신안무효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후87 판결]

【판시사항】

가. 특허청항고심판소가 서면심리에 의하여 심결할 수 있는 경우
나. 당해 고안이 극히 용역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가. 특허법 제1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심판장은 직권으로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른바 중간판결이고 파기환송후의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리절차는 종전의 그 심리절차의 속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쌍방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주장이나 답변이 없고 환송전까지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대법원이 환송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쫓아 심결할 수 있다.
나. 본건 고안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특허법 제113조 제1항 단서
가.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식

【원 심 결】

특허청 1986.4.30자 1983년 항고심판 당 제15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104조에는 심판장이 심판청구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답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13조 제1항에는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구두심리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법 제1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심판장은 직권으로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른바 중간판결이고 파기환송 후의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리절차는 종전의 그 심리절차의 속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에게 환송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를 하였으나 쌍방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주장이나 답변이 없고, 환송전까지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대법원이 환송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쫓아 심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당원 1985. 12. 24. 선고 84후116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1986.1.30자로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에게 환송번호 및 항고심판관 지정통지를 함으로써 쌍방당사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주장이나 답변을 할 기회를 주었으나 쌍방당사자로부터 어떠한 주장이나 답변의 내용이 담긴 아무런 서면도 제출되지 아니하자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986.4.29 심리를 종결하고서 1986.4.30 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하였음이 분명한 바 환송후의 항고심판소의 위와 같은 서면심리 절차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환송후의 항고심판소가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당사자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고안인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은 1980.7.1 출원되어 1982.7.6 등록된 것으로서 그 요지는 콤베어 벨트(4) 상면에 접하게 가압로울러(5)를 설치하고 얇고 날카로운 테이프 같은 절단인(7)이 콤베어 벨트와 가압로울러(5)가 벌어지는 지점을 콤베어 벨트(4)와 직각으로 통과하게 푸우리(8), (8')에 절락하고 콤베어 벨트(4)를 통과하는 구간에 안내궤구(9)로 저지하여서 된 쥐치용 재포뜨는 장치인 바, 첫째, 본건 고안의 구성은 일본특허공보(1972.10.31 공고 소 47-43041사본 (갑 제11호증)의 평탄한 재료를 가공할 때에 조직과 두께의 차를 조정하는 방법과 장치 제5도에 기재된 모피(1)가 상부 운반로울러(3)와 구동 링크환(11)에 의하여 주입테이블(13)을 경유하고 안내궤구에 지지되어 회전하는 밴드인물(12)에 보내져서 상측 및 하측 열개부로 열개되는 열개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피가공물을 상하 양분되게 절개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점, 둘째 본건 고안은 피혁산업기술정보책자(1977.12.30 발행) 사본(갑 제8호증)의 원피를 분할 가공하는 기계에 관한 도면 및 설명등에 게재된 밴드나이프 스프릿팅머신 즉 2개의 로울러를 상하로 압압회전토록 설치하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피혁에 직각이 되도록 무단 밴드 나이프를 설치하여 그 무단 밴드 나이프에 안내궤구를 설치한 구성과 동일한 구성이고 그 작용효과도 동일한 점, 셋째 본건 고안의 콤베어 벨트에 의하여 가공물을 이송하는 수단은 포육절단기에 관한 실용신안공보(공고번호 80-1343) 사본(갑 제2호증)의 축설된 콤베어벨트(3)에 의하여 가공어류(9)가 송급되고 있는 것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본건 고안출원전부터 관용되고 있는 기술수단인 점, 넷째 본건 고안출원(1980.7.1) 1개월여 후에 후출원(1980.8.9)된 포육 다포뜨는 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공보(공고번호 82-336) 사본(갑 제4호증)의 명세서에 "종래 절포기로서 콤베어 벨트에 이송된 포육이 무단궤도형의 절단도에 의해 뼈를 분리하거나 이중 포로 뜨지도록 구성한 것이 공지된 바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고안은 위 갑 제11호증 제5도에 기재된 열개기의 기술적 구성에서 주입 테이블(13)을 치환하여 이에 관용수단인 콤베어벨트를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본건 고안은 위 갑 제11호증에 의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는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본건 고안에 관한 기술의 요지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