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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874 판결]

【판시사항】

가. 대리점이 신용판매를 하면서 수금수수료를 포함한 가액을 대금으로 하는 경우 수금수수료가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위 수금을 본사가 대행하여 수금수수료를 본사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위수금수수료 상당액이 대리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대리점에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신용판매하면서 공장출고가격과 대리점이익 이외에 수금수수료가 포함된 가액을 그 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위 수금 수수료는 대리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나. 대리점이 신용판매대금의 수금을 본사로 하여금 대행케 하여 본사가 직접 수금한 후 그 수금수수료 상당액을 본사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대리점과 본사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본사가 대리점에게 대금수금이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리점이 위 수금수수료 상당액을 본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그로 인하여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신용구입한 소비자가 대리점에 대하여는 공장출고가격에 대리점이익을 합한 가액만을 그 상품의 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금수수료 상당액은 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법률관계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수금수수료 상당액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 고 인】

조현길

【피고, 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1.27 선고 85구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신용판매하면서 공장출고가격과 대리점이익 이외에 수금수수료가 포함된 가액을 그 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위 수금수수료는 대리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리점이 위 신용판매한 대금의 수금을 본사로 하여금 대행케 하여 본사가 이를 직접 수금한 후 그중 수금수수료 상당액을 본사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리점과 본사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본사가 대리점에게 대금수금이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리점이 위 수금수수료 상당액을 본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그로 인하여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신용구입한 소비자가 대리점에 대하여는 공장출고가격에 대리점이익을 합한 가액만을 그 상품의 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금수수료 상당액은 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법률관계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본사가 위 수금수수료 상당액에 관하여 대리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대리점이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수금수수료 상당액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삼성전자주식회사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제품을 신용판매하는 경우에는 출고가격과 대리점 이익을 합한 소비자 가격에 수금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다만 그 대금의 수금은 소외 회사가 대행하여 주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수금수수료도 원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가사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위 수금수수료를 수입한 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는지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바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사실인정은 위 수금수수료가 원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원고의 1983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잘못 계산하여 실제보다 더 많은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데 있으나, 원심의 최종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6.1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1983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쟁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