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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677 판결]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한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유무

【판결요지】

회사가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수탁관리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당해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고 있다면 지입차주가 그 차량들을 수리받거나 차량부속품을 구입한 행위는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를 대리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부속상들이 그 수리비 및 부속품 대금을 지입차주측에게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
,

1985.10.8 선고 85다3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종팔 외 2인

【피고, 상고인】

건진화물주식회사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4 선고 86나4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회사에 이른바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위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수탁관리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당해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피고회사들에게 판시차량들을 지입한 차주가 원고들로부터 그 차량들을 수리받거나 차량부속품을 구입한 행위는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회사들을 대리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을 지입차주측에게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들은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85.10.8 선고 85다351 판결; 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이 사건과 달라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학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