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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0 판결]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
나. 시효중단 사유가 직권심리 사항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부과처분으로 인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686, 769, 877 각 판결, 1987. 2. 24. 선고 86누15 판결, 1987. 5. 26. 선고 85누885, 965 각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12. 27. 선고 85구1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1974년부터 197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9.10.11.자로 원고에게 원심판시의 1972년 내지 197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고지하자 원고가 이에 세액산출근거 미기재 등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4.4.10. 동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1985.1.22.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에 이르자 피고는 다시 1985.2.21.자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65조에 의하면 1972년부터 1974년 귀속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각 그 익년 5. 말일까지 하여야 하고, 위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1975년 및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각 그 익년 2. 말일까지 하여야 하고, 그후 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1977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1978.4.말일까지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1978.12.5. 법률 제3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조세부과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하여 이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1974년부터 197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는 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1979.10.11.자로 원심판시의 선행부과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1986. 7. 8. 선고 85누686, 769, 877 각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중 1974년부터 197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시효중단사유는 기록상 현출되어 원심판시 자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반대로 판단하였음은 부과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과 행정소송의 직권심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974년부터 197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