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
【판시사항】
재심소송에서의 재심대상 재판과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재심소송에서의 재심대상재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재심대상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제척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5.11 자 71사27 결정,
1979.11.27 자 79사7 결정
【전문】
【신 청 인】
마해룡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대법원판사 윤 관은 당원 86무3 재심사건의 재심대상 판결인 86무1 사건의 판결에 관여하였었으므로 이는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에 해당하여 위 86무3 사건에서는 제척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재심소송에서의 재심대상 재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제척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 1978.7.6 자 78마147 결정등 참조).
따라서, 재심소송에서의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것이 위 법조의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