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나.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의 의제규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전의 것) 제27조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동법시행령 제51조와의 관계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제3항이 정하는 3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 바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수령한 날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한다는데 불과하므로 그것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까지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이 정하는 3년의 기산점은 양수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나.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민승 외 2인
【피고, 상 고 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2.11 선고 86구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 (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에게 매도할 때는 그 지상에 쓸모없는 판시 건축물이 있었으나 그 매매계약에 즈음하여 그 건축물을 원고들의 책임하에 이를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해 주기로 약정한 바있어서 그에 따라 원고들이 이를 모두 철거하고 멸실등기까지 마친 다음 1982.10.4 그 토지를 인도하고 잔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위 소외회사가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위 토지위에 정착물이 없었으므로 그요건을 갖추었고 따라서 그때부터 3년내인 1985.7.30 위 소외회사가 위 토지위에 사옥을 건축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법에 따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한다는데 불과하므로 그것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까지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이 정하는 3년의 기산점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양수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당원의 위 판결 참조).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