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상대방의 위법적인 처사를 유발한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다이나마이트는 법에 규정된 특수한 사람외에는 그것을 함부로 보관하거나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데도 어떤 허가도 없이 피해자가 건설회사 현장사무소 화약취급주임에게 무좀치료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화약류를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법의 단속을 어길 것을 유발하여 다이나마이트를 입수한 다음 이를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함에 있어 소정의 용법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사용하다가 폭발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와 같이 상대방의 위법적인 처사를 유발한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윤석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 상 고 인】
극동건설주식회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6.18 선고 85나1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전남 함평군에 사는 소외 장 봉조는 피고 극동건설주식회사의 영산강사업소 엄다현장사무소 화약취급주임인 피고 김순만(화약류 관리기사 2급면허가 있음)과 함께 다리폭파사업을 마치고 다이나마이트 다섯개와 뇌관 세개가 남게 되자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른 어떤 허가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순만에게 무좀치료하는데 필요하니 남은 화약류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피고 김순만은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이 강한 위험물이어서 취급자격이 없는 자의 손에 들어가면 어떠한 사고발생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화약저장창고에 보관하거나 당시 시행하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별일없을 것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채 이 요청을 들어주어 위 장봉조는 이를 건네받아 자기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두사람과 함께 이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함에 있어 그 다이나마이트는 전기식폭약이므로 거기에 전기뇌관을 연결한 다음 안전한 거리에서 스윗치를 작동하여 폭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함부로 전기용뇌관의 극을 떼어내고 그곳에 점화용심지를 연결한 다음 불을 붙이고 귀에 대고 타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던지려다가 던지는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던지지 못하고 폭발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소외 장봉조는 다이나마이트는 법에 규정된 특수한 사람외에는 그것을 함부로 보관하거나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데도 법의 단속을 어길 것을 유발하여 이를 입수한 다음 소정의 용법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상대방의 위법적인 처사를 유발한 피해자는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문책할 수는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극동건설주식회사의 피용자인 피고 정낙교와 김순만에 게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피고 극동건설주식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