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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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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390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지상건물의 시가산정방법

【판결요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의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청구권의 행사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4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12.26. 선고 86나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의한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라고 새겨진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매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이 개발제한 지역인 이른바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지역 내의 현존건물의 시가가 건물의 건축가격 또는 건물자체의 잔존가격 외에 현존건물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지역의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물의 가치 등 건물소재지의 주변상황까지 모두 고려하여 건물의 시가를 산정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시가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매수가격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