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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

【판시사항】

보고문서와 처분문서와의 구별기준

【판결요지】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인바, 과거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여부에 관한 기억내용 및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한 문서는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6. 선고 86나2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4.11.2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삼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후 1976.6.30. 금 4,000,000원, 1978.11.25. 금 5,000,000원 합계 금9,000,000원을 소외회사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을 제6호증은 원고가 소외회사들에게 1976.6.30.과 1978.11.25.자로 지급한 각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파기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로서 이를 배척함에는 마땅히 수긍할 만한 이유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이유를 설시함이 없이 이를 믿지 않는다는 한 마디로 배척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인 바, 위 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은 원고에 의하여 과거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여부에 관한 원고의 기억내용 및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피고가 증명하고자 하는 원고의 어떤 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위 을 제6호증은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문서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